포항의 한 중학교에서 자율학습 시간에 소설책을 봤다며 학생을 꾸짖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포항의 한 중학교에서 자율학습 시간에 소설책을 봤다며 학생을 꾸짖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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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자율학습 시간에 소설책을 본 학생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꾸짖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가운데, 피해 학생 어머니가 "교사의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숨진 A군의 어머니가 출연해 "선생님은 단순하게 '죄송합니다'만 영혼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A군 어머니는 책이 성인용이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15세 미만 (구독 불가)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저희 애가 16세였기 때문에 구독이 가능한 책이었다"며 "저희 애하고는 나이에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라이트 노벨이라고 해서 야한 책이라기 보다는 요즘 애들한테 판타지 소설로 청소년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종류의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선생님이 그 책을 가져가면서 이게 뭐냐고 물었고 이게 야한 책이 아니냐고 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야한 책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다"며 "아이가 그런 종류의 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그 책을 뺏고 교탁 앞으로 갔다"고 밝혔다.


또 "(교사가) 삽화를 펼치면서 애들한테 '야한 책이야 아니야'라고 물었다"면서 "그 상황에서 또 다른 애한테 더 야한 게 없는지 찾아보라고 했다"고 전했다.


A군 어머니는 사건 당일 A군의 이동 모습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를 보고 "많이 안타깝고 속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4층에서 5층 갔다가 한 20분 지난 그 시점에 내려왔다"면서 "체육 수업이었으니까 친구들 운동장에서 수업하는 걸 물끄러미 보더니 바닥을 내려보다가 발로 휘젓다가 망설이는 듯이 5층으로 다시 올라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 제가 CCTV를 손을 넣어서 애를 붙잡고 싶은,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00아, 올라가지 말라'고. 애를 붙잡고 놔주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A군의 어머니는 A군의 운구 행렬 당일 학교 측의 행동에 "두 번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그는 "학교에서도, 학교 반 애들조차도 만나지 못하게 애들을 다 3학년 전체 반을 통제해서 학생들이 아무도 없었다"면서 "애들 어디갔냐고 하니까 선생님이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오지 말라고 했으면 그냥 (학교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화장장에 갔을걸.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신진우 판사)은 A군에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교사 B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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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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