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사무실 등 5곳 압수수색(종합)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MBC 보도로 불거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채널A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모 기자가 근무하는 부서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오전 9시30분께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압수수색 장소는 채널A 사무실 외에도 관련자의 주거지 등 모두 5곳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관련 의혹을 보도한 MBC는 제외됐다.
검찰은 보도에 나온 녹취파일 원본 등 이 기자의 신라젠 의혹 취재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고발을 당한 이 기자와 검찰 간부의 휴대전화를 이미 확보했는지, 혹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31일 MBC는 채널A 법조팀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제보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지난 7일 MBC의 보도에 등장한 채널A 이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기자가 이 전 대표 측에 유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제보해줄 것을 요구하며 검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 전 대표나 가족들의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처럼 얘기한 것이 협박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한편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해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던 윤 총장은 지난 17일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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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지난 21일 김서중 민언련 상임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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