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양팡,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기 절대 아냐" 반박
[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유명 유튜버 양팡(양은지·24)이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가로채고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폭로 영상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7일 유튜버 구제역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했다.
구제역은 "본인, 본인의 가족을 위해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부동산을 찾아다녔다"며 "그러다 부산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80평 크기의 펜트하우스가 나온 것을 확인했는데, 아파트 가격은 10억 8천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보자는 양팡이 공인인 걸 감안해 쿨하게 7천만원을 깎아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건 가계약을 한 게 아니라 정식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제역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팡의 가족은 잠적했다"며 "제보자는 3개월 뒤 기사로 양팡이 다른 집을 샀다는 걸 알게 된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양측의 합의 없이는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면서 "계약 파기를 위해선 10%에 해당하는 1억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제역은 양팡 부모의 사문서 위조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제보자(매도인)가 계약사항을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양팡에게 보내자, 양팡은 계약을 맺은 건 인정하지만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원천무효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보자는 양팡의 주장을 뒤집는 대법원 판례가 적인 내용증명을 한 번 더 보냈고, 그러자 양팡은 부모님들이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계약한 무권대리라며 모든 책임을 공인중개사 아줌마한테 돌렸다"고 말했다.
구제역은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양팡의 부모님이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라며 "양팡이 1억100만원이 아까워서 무권대리를 주장하면 양팡 부모님은 범죄자가 되어 버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팡은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저희는 공인중개사분 말씀만 듣고 가계약을 진행한 것일 뿐"이라며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님을 말씀드리고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전에 증빙 자료와 일부를 공개한다"며 해당 공인 중개사와의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공인 중개사가) 매물이 빠질 것 같다며 먼저 가계약부터 하자며 저희 어머니를 설득했다"면서 "가계약금 500만원을 넣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양팡은 "하지만 어머니는 10억원이 넘는 가격에 매물로 나온 아파트가 실거래가가 5억9000만원임을 확인한 뒤,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해 금액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이후 공인중개사로부터 금액 조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해당 공인중개사와 함께 다른 부동산 매물까지 추가로 더 다니며 알아볼 만큼 저희 가족은 계약에 대해 취소된 줄로만 알았고 내용증명이 오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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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팡은 "법적인 내용이 얽혀있어 세부적으로 현재 법무 검토를 받고 있는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영상을 통해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전달해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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