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최장 1년 유예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체 위기에 놓인 개인 채무자들이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소득이 줄어 대출을 상환할 여력이 감소한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개별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로 신청하면 된다. 원금 상환을 최장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내달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같은 방안은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 등 2가지로 구성돼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대출 이용 채무자는 보증기관이나 신복위가 아니라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 금융회사가 1곳이면 해당 금융회사에, 2곳 이상이면 신복위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원금 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만 개별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데, 처리 기간을 고려해 충분한 여유를 두고 가는 것이 좋다.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가 발생했을 때도 개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지만 연체에 따른 미납금을 갚아야 한다.
개별 금융회사와 달리 신복위에는 원금 상환 예정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 이후 연체 일수 계산이 중지되므로 연체 발생ㆍ장기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줄어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뺀 월 소득이 다달이 갚아야 할 돈보다 적어야 한다.
가계대출 중 담보ㆍ보증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 등에 대한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은행과 저축은행에 한해서 특례를 적용받는다. 유예기간 종료 후 남은 만기 동안 원금을 못 갚으면 상환 일정 재조정(만기 연장 포함)을 협의할 수도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내년에 못하면 9700만원으로 뚝…'6억 vs 4.6억 vs...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는 순재산이 채무총액보다 적은 코로나19 피해자가 대상이다. 보증부 서민금융대출과 담보ㆍ보증 신용대출이 아니라면 가계 혹은 사업자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신복위에 신청하면 채무자의 모든 신용대출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유예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