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상조업체 드림라이프·농촌사랑 폐업…등록취소·말소는 無"
공정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상반기 중 상조업체 재무건전성 평가지표 개발…"자발적인 재무개선 유도"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지난 1분기에 드림라이프와 농촌사랑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2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84곳이 됐다. 등록취소·말소된 업체는 없었다.
27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1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자료를 냈다. 자료에 따르면 1분기 기준 공정위 등록 상조업체는 84곳으로 전 분기보다 두 곳 줄었다. 공정위는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을 관장하고 있으며 상조업체의 폐업, 등록 취소, 직권 말소 여부와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을 관리한다.
개정 할부거래법에 맞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난해에 인수·합병과정을 했던 드림라이프, 농촌사랑가 1분기 중 폐업했다. 반대로 신규 등록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드림라이프와 농촌사랑 모두 무리하게 합병을 하다가 선수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폐업의 길을 걷게 됐다. 드림라이프는 예장원라이프, 우리상조, 피엘투어 등을 흡수 합병했는데, 피엘투어가 미등록 상조업체인 것이 문제였다. 경영난을 이유로 선수금 예치의무를 다하지 못해 해약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폐업하게 됐다. 농촌사랑은 브아아이피상조, 한성종합상조, 코리아라이프, 대한상조개발 등을 흡수합병했다가 선수금 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해 폐업했다.
자본금을 증액한 업체는 교원라이프, 위드라이프그룹 등 2곳이었다. 대표자·주소 등을 변경한 곳은 8곳이었다.
공정위는 최근 상조업체들이 선수금을 무단인출한 사례가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그러면서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상조업체 폐업 시(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폐업 사실 및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보내기 때문에, 소비자는 주소 및 연락처가 바뀌면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업체의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 가입 상품과 비슷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자본금 요건을 채우려고 무리하게 합병추진을 한 상조업체 때문에 가입 소비자들이 추가 피해를 입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는 최근 합병 및 자본금 증액이 발생한 군소업체를 선별해 합병·증자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에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 평가지표를 개발한 뒤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이를 위해 회계지표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보완할 예정이다. 상조업체의 재무제표 평가체계를 제대로 세우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업체의 자발적인 재무건전성 개선을 유도할 것으로 공정위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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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은 상조업체에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감사보고서를 늦게 낸 상조업체는 과태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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