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당원명부 부당활용' 황운하 사무실 압수수색…황운하 "과잉 수사"(종합)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당원 개인정보 부당 활용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전지검은 24일 오전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있는 황 당선자 선거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목적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4ㆍ13 총선 민주당내 경선에 앞서 황 당선인 캠프에서 권리당원 명부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대전 중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가 부당하게 유출돼 황 캠프 측에서 활용됐다는 정황이 나왔다.
당시 민주당 내 다른 예비후보 측은 "황운하 캠프에서 당내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해 지지 호소에 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황 당선자는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하던 대전 중구 용두동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고발이 되면 수사야 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이 압수수색을할 정도로 타당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의 "과잉수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선 캠프 쪽 일을 도와준 이들에 대해서 고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당선자(본인)와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발 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 모든 경선캠프에서 있을 수 있는 통상적 수준의 활동으로 전달받았다"며 "아무것도 문제 될 게 없다는 게 제 캠프 측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압수수색을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한 황 당선자는 "이래서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인 것"이라며 "제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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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별개로 황 당선자는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불거진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3일 첫 재판을 받은 바도 있다. 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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