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은행 이사회서 결정
은행 수익증원 인수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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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하나은행이 이탈리아 헬스케어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투자금 회수가 만기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돼 판매사가 선제대응에 나선 것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판매한 이탈리아 헬스케어 사모펀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이 펀드는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헬스케어 관련 예산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의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역외펀드를 파생결합증권(DLS)을 통해 재투자하는 구조다.

미국계 자산운용사 CBIM이 펀드를 만들고 신한금융투자가 JB자산운용 등 국내 6개 자산운용사에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어 넘겼다.


이 펀드는 만기는 2년 1개월(일부 3년 1개월)로 최근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재정난 등으로 기초자산인 매출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예상보다 낮고 투자금 회수 시점도 만기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또 펀드 발행사가 13개월째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조기 상환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은 프라이빗뱅커(PB)센터를 통해 2017년부터 2년 여간 이 상품을 판매했다. 이번 보상 대상은 지난해 판매된 9개 펀드로, 총 1100억원 규모다.


하나은행이 마련한 투자자 보호 방안은 두가지다. 투자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우선 해당 펀드 수익증권의 현재 기준가격 상당액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수익증권을 은행이 인수하는 방안이다. 수익증권의 현재 공정가액 상당액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수익증권을 하나은행이 넘겨받는다. 손해배상금은 고객별 가입조건에 따른 손해배상비율을 산출한다.


다른 하나는 은행이 투자원금의 50%를 가지급금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안이다. 은행이 가지급금을 지급한 뒤 향후 해당 수익증권의 투자자금이 회수되면 미리 지급한 가지급금을 차감한 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수익증권의 소유권은 해당 펀드의 청산 시점까지 고객이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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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안은 지난달 신영증권이 라임자산운용 상품 가입자들에게 적용했던 사례와 신한금융투자가 독일 헤리티지 DLS 손실 보상(50%)한 사례를 참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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