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1명 추가 기소 의견 송치
자가격리 무단이탈, 역학 조사방해 행위 등 엄정 사법처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목포경찰서는 23일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이탈한 A씨 (23·여)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필리핀을 다녀와 목포시로부터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무단이탈해 편의점과 광주를 다녀와 목포보건소와 경찰의 ‘자가격리자 합동 불시점검’시 적발돼 고발됐다.
이로써 목포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조치 위반자 총 3명이 고발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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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관계자는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만큼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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