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치 관련 조례 개정

이혜자 전남도의원

이혜자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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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이혜자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재단법인 전남 인재평상교육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2일 전라남도의회 제34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인재육성과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 평생 교육진흥원과 전라남도 인재육성재단을 통합운영 하고 법인화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했다.

이혜자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창의적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 역량 강화와 체험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을 통해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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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전라남도의회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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