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여권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2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전 10시20분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피고인이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하는 과정이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사건은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전 송 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 준비 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청와대 인사들이 당시 송 시장의 본선 경쟁자이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지방경찰청에 전달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검찰이 파악한 혐의 사실이다.


검찰은 이들이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넘겨줘 송 시장의 공약 수립 등을 돕고, 경선 경쟁자의 출마 포기까지 종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지난 1월 기소했다.

AD

황운하 전 청장과 한병도 전 수석 등은 지난 4·15 총선에서 당선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