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재건축 무산된 자리 개별필지별 건축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1동 501 일대 정비구역 해제지역이 개별 필지별 건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고덕1동 501 일대 특별계획구역 23구역이다. 당초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 추진됐으나 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무산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앞으로 개별 필지별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됐다. 특히 주택재건축사업을 전제로 확폭 계획된 도로를 현황 수준으로 변경하고 개별건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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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해제됐으나 다수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욕구가 있는 지역"이라며 "대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도입이 예상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에 대비한 사전적 계획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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