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소득 '불법 깡'과의 전면전…"미스터리쇼핑까지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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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선불카드 등을 시중에서 '불법할인'(깡)하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불법할인(깡)은 미스터리쇼핑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막을 것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사고팔거나 광고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 3년과 벌금 2000만원이 병과 될 수 있는 중범죄"라며 "이를 알고도 허용하거나 방치한 거래장터 운영자도 공범으로 처벌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금을 아껴 가처분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중소 상공인의 매출과 생산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이라며 "재난기본소득 할인거래(속칭 깡)는 범죄일 뿐 아니라 주요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할인거래 시도와 광고, 이를 중개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불법할인 방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도는 먼저 할인거래 중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중개장터를 확인해 할인거래 차단을 요구하고, 이를 어겨 할인거래가 시도되면 의뢰자와 함께 장터 운영진까지 공범으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해당 카드를 실효시켜 할인 시도된 재난기본소득은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 남북부 경찰청과 수사공조체계를 갖추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아울러 경기도특별사법경찰이 중심이 된 모니터링단을 통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센터(031-120)를 가동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불법할인을 뿌리뽑기 위해 매수를 위장해 의뢰자를 체포하는 수사기법인 '미스터리 쇼핑기법'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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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아직까지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의 할인 시도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불법할인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를 뿌리 뽑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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