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창업가에 창업활동비 ‘최대 30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지역 청년창업가에게 최대 300만원의 창업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은 6개월간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아 마케팅 및 제품홍보비, 상담활동비, 교통비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간접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2018년 지역 청년들의 제안으로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올해부터 청년창업가의 주요 홍보·마케팅 방법 중 하나인 소셜미디어(SNS) 홍보 등을 위해 해외결제가 가능토록 한다. 사업 수혜자인 청년창업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규제완화 조치다.
신청대상은 대전에서 창업한 지 3년 이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하는 청년 창업가로 신청일 현재 대전에 거주하는 만18세~만39세 이하다.
단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규제를 받는 자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를 받는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는 자,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중인 자, 이미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에 참여한 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창업 지원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하고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 입은 기업이 관련 증빙서류(직인 날인)를 제출할 시 추가 가점을 받게 된다.
시는 2차에 걸쳐 심사한 후 내달 15일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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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환 시 청년정책과장은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창업가에게 단비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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