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출범한 대응반, 중간수사결과 발표
집주인 집값담합 범죄혐의 확인…기소 가시화
공인중개사 친목회 통한 불법행위도 적발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온라인 카페 조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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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부동산 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꼽혔던 집주인들의 '집값담합' 행위를 조사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건을 형사입건했다. 이 사건들은 수사를 거쳐 추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21일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법률을 시행하면서 국토부 특별사법경찰과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으로 구성된 1차관 직속 대응반을 출범시켰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집주인의 집값담합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개업공인중개사 역시 '친목모임' 등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거나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집값담합' 드디어 처벌되나…11건 형사입건, 100건 내사중 원본보기 아이콘


대응반은 출범 즉시 집값담합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감정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통해 집값담합 의심사례 364건을 접수하고 우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166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내사 결과 대응반은 총 11건에 대해 범죄혐의를 확인하고 형사입건 조치했다. 55건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내사종결했으며 나머지 100건은 추후 내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형사입건한 11건 중 10건은 온라인을 활용한 집값담합 행위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파트 집주인 A씨는 저가매물 등록을 요구하는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적발됐다. B씨는 인터넷 카페에 "XX부동산에 절대 물건 주지 맙시다…부동산에 5억이상 내놓으세요"라는 글을 게시했다. 모두 처벌 대상이다.


중개사들의 담합행위도 적발됐다. 특정 지역의 공인중개사 카르텔 소속인 개업공인중개사 C씨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를 제안하자 "회칙상 같은 카르텔 소속이 아니면 공동중개를 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 같은 행위는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거래를 방해할 수 있어 부동산 교란 행위로 꼽힌다.


'집값담합' 드디어 처벌되나…11건 형사입건, 100건 내사중 원본보기 아이콘

대응반은 이들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관할 검찰청에 온라인 카페 및 사설 공동중개정보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8건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고, 2건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법 시행 이전 행위의 경우 현재 안내문·현수막 철거, 게시글 삭제 등 자발적인 시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대응반은 형사입건한 11건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 집행, 피의자 신문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 현재 내사 중인 집값담합 의심 건 100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 확보, 현장확인 등을 통해 조속히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응반은 청약당첨을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과 청약통장 거래, 온라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표시·광고 위반행위, 온라인상 자격없는 중개행위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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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반 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대응반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와 실거래 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집값담합 수사는 국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불법 의심행위를 제보해 주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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