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3억→6억원 확대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우권 기자] 경상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창업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0년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경남도는 당초 예산 3억원에서 추경예산 3억원이 증액된 총 6억원(시군 50% 부담)을 확보해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도 기존 최소 100명에서 200명까지 2배 이상 늘릴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창업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신규 투자를 완료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한 도내 창업 7년 미만의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신청 인원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인건비를 보조하며, 1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규투자로 인정하는 범위는 ▲공장,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의 건축비(매입·임차비 포함, 월세 제외) ▲도로·항만·상하수도·전기·통신·전기 시설의 토목 구조물 설치비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 등 기계·장비 구입비 ▲지적재산권 매입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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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 1~49인 기업은 최소 5000만원 이상, 50~149인 기업은 1억5000만원 이상, 150~299인 기업은 3억원 이상을 신규 투자한 후 1명 이상의 신규 고용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보조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 담당 부서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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