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보다 '유지관리'가 중요…정부, 사고예방 조치 대폭강화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안전상태를 점검해야 하고,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해야 한다. 또 '3개층 초과·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은 해체하기 전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누구나 쉽게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국토부, 소방청 등 기관별로 분산됐던 관리점검이력 등을 건축물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정기점검은 현행 건축법이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 점검한 후 3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보수·보강을 해야한다.
또 3층 이상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등이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건축물 한 동당 최대 2600만원 수준의 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갑자기 많은 수의 점검이 생기는 만큼, 통보 받은 후 3개월 내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 정기점검은 3개월 내 점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3개월 내 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등과 함께 다음달 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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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령 시행을 통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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