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액 1000만원 이하 개인 대상 … 변호사·세무사 자문 등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강남구, 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 청구’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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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달부터 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영세납세자에게 변호사·세무사가 무료로 법률 검토와 자문 등 불복 절차를 돕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원대상은 납부 세액 1000만원 이하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며,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만 해당된다. 다만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고액 상습체납자는 지원할 수 없다.

희망자는 과세전적부심사 혹은 이의신청 청구기한 만료일까지 구청 세무관리과(☎3423-5602)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납세자의 소득·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고 지정된 대리인을 접수일로부터 7일 내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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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진 세무관리과장은 “이번 제도가 성실히 납세하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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