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도 집유

'하청업체 뒷돈 수수'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1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하청업체 뒷돈 수수'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1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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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48)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6억15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해 사실상 업무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인다”며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 차명계좌를 만드는 등 범죄수익을 숨기려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금액 전부를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 대표는 납품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모두 6억여원을 챙긴 혐의와 계열사 자금 2억여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인 조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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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친누나에게 1억여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대표의 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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