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업체서 차량 번호판 훔쳐 단 40대 실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중고차업체에서 훔친 번호판을 자가용에 부착해 운행한 혐의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유정우)는 절도와 공기호부정사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세금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2018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울산 북구의 한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서 다른 차량의 번호판 2개를 훔쳐 자신에 차에 달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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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는 범죄는 공무원의 단속업무 등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회피하기 위한 중대한 범죄이며, 다른 범죄를 위한 준비 행위"라며 "특히 법원에 계속 불출석하다가 끝내 소환에 불응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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