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수사전담반 270명 편성, 엄정 단속 추진

총 62건 84명 단속→3명 기소 송치

선거사범 공소시효(6개월) 등 고려, 신속·공정수사 예정

전남지방경찰청 전경

전남지방경찰청 전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실시해, 선거일까지 총 84명을 단속 3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남 경찰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270명을 편성하고, 지난 2월 13일부터 전남 22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금품선거, ②거짓말 선거, ③공무원 등 선거 관여, ④불법 단체동원, ⑤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이번 제21대 총선 단속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 선거’ 22명(29.7%), △‘현수막·벽보 훼손’ 17명(22.9%),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14명(18.9%) △선거운동 기간 前 ‘사전선거’ 9명(12.1%), △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8명(10.8%) 順으로 나타났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년 4월 13일 실시)’ 대비, 대부분 유형의 단속 인원이 감소하는 등 전체 단속 인원이 26명(23.6%↓) 감소했으나, 현수막·벽보 훼손(13명↑, 325.0%↑), 사전선거(5명↑, 55.5%↑)는 단속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고려해, 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AD

이어 “앞으로도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