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촉발 교통사고 피의자 금고5년 구형
[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김민식 군(9)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씨(44)에게 금고 5년을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판사 최재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엄마품에 있어야 할 민식이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A씨가 자백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라며 "유족도 크나큰 상처를 받았고,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어린 피해자가 사망해 너무 안타깝다. 피고인은 그날 좌측에 주차된 차량으로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제한속도(30㎞/h)보다 낮은 시속 23.6㎞/h로 주행 중이었다"며 "본인 스스로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오래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깊이 뉘우치고 있다. 마음이 무겁고 사죄드린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용서를 바란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4월2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6시께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동생에게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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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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