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식 후 귀가하다 무단횡단 사망한 직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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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단횡단을 하다 사망한 직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회식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 유족이 "유족 급여 등에 대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사업주의 중요한 행사이자 자신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회사의 행사를 마치고 같은 날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회사는 전체적인 행사가 있을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도록 권고했다"며 "A씨는 회식을 마친 뒤 평소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향했고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6년 4월 회식을 마치고 귀가 도중 적색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주행 중인 차에 치여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이 사망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등을 청구했지만 "행사 종료 이후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족은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사고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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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음주가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상급자의 권유나 사실상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서울 시내의 한 횡단보도

서울 시내의 한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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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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