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00여개 가맹본부 이달말까지 '정기변경등록' 마쳐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인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을 오는 29일까지 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내 정기변경 등록 대상은 1200여개 가맹본부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안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 사업자는 180일 안에 각각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도내 가맹본부의 경우 이달 29일, 개인사업자는 오는 6월29일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도는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로나19 등으로 재무현황 등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내면 과태료 또는 등록거부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접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등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gg.go.kr/ubwutcc-main)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031-8008-5550)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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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이면 방문보다 온라인을 통해 접수해 달라"며 "가맹본부가 보다 편리하게 등록신청하고 신속하게 등록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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