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 위조서류로 임시생활시설 빠져나간 중국인 검거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인 중국인이 위조된 격리면제서류를 당국에 제출하고 임시 생활시설을 빠져나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1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중국인 A(39)씨는 지난 10일 오전 입국해 이튿날 오전 4시께 충주 소재 외국인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했다. 출입국 단계에서 A씨는 위조한 자가격리 면제서류를 검역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작된 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KTX 광명역으로 향하는 해외입국자 특별수송 공항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지난 1일부터 정부의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격리 면제 대상을 제외한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의무적으로 14일 동안 격리된다. 하지만 자가격리 면제 서류를 제출하고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2주간의 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A씨는 지난 12일 진단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충주 임시생활시설에서 퇴소했고, 이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머물렀다.
호텔 측은 입국한 지 2주가 되지 않은 중국인 A씨가 투숙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관계당국에 신고했다. 당국은 중국 대사관을 통해 A씨가 입국시 제출한 서류는 위조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6시께 서울 소재의 호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자신이 빠져나왔던 충주 임시생활시설로 옮겨져 다시 격리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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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자는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문서 위조 등의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이 A씨를 상대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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