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주상복합 건축물 '마르크탈(Markthal)'.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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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건축 설계가 보다 자유로워진다. 창의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완화 특례도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일부 내용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기존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분양 목적 건축물을 지을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설계의도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이번 시행령을 통해 원칙적으로 분양 건축물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건축심의 필요 지역으로 지정하고 심의 기준을 공고한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한다.


창의적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규제도 완화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뜻하는 건폐율은 도시 개방감 확보를 위해 적용돼 왔다. 하지만 공동주택을 가운데가 텅 빈 아치 형태로 짓고 중앙 공간을 재래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마르크탈(Markthal)'처럼 저층부에 대규모 개방공간을 두더라도 일괄적 건폐율 산정이 이뤄져 창의적 건축을 막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건축위의 심의를 통해 건폐율 산정 시 해당 부분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2018년 상도동 흙막이 붕괴 사고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현재 공사 바닥면적 5000㎡ 미만 등의 경우 감리원 상주 의무가 없지만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의 경우인 상주감리 대상이 아니더라도 감리원의 상주를 의무화했다.


공공에게 개방토록 한 땅임에도 점유 후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가 이뤄져 온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행위들을 제한행위로 구체화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곧 공포 예정이다. 개정 내용 별로 오는 24일 또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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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를 통해 창의적 건축을 활성화하고 도시경관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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