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지역 학원, 교습소 369개소 대상...2월24~4월19일 기간 중 14일 이상(일요일, 공휴일 제외) 휴원한 업소... 업소 당 1회에 한해 100만원 지원

금천구, 학원 및 교습소 휴원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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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 자발적 휴원한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휴원지원금을 지원한다.


구는 지난 2월24일부터 4월19일 기간 중 자발적으로 14일 이상(일요일, 공휴일 제외) 휴원한 지역 내 학원 및 교습소에 업소당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지역 내 학원 217개, 교습소 152개 총 369개소다.


휴원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업소는 4월16일부터 24일까지 휴원지원금 신청서, 휴원증명서(남부교육지원청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을 금천구청 교육지원과 담당자 이메일(juni6928@geumcheon.go.kr) 또는 팩스(2251-1775)로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방문접수는 하지 않으며, 신청서 양식은 금천구 홈페이지 ‘금천소식’란 및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구는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 후 5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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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학원과 교습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휴원지원금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 요건을 최대한 완화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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