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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자신들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를 폭행한 20대 남성 두 명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최석문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감금, 특수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공동상해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24일 오전 2시께 제주 서귀포 시내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B(18)군을 불러내 공범 C(24)씨와 함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군은 눈 부위 뼈가 부러져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2명은 피해자 B군이 평소 자신들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얼굴을 다친 B군을 C씨의 집으로 데려가 약 12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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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함께 범행을 저지른 C씨에게는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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