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은지구 3.3㎡당 분양가 1000만원 가까이 올라
분양가상한제 놓고 연일 논란… "가격 산정 불합리" 목소리 커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 A4블록 'DMC리버파크자이' 투시도. (제공=GS건설)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 A4블록 'DMC리버파크자이' 투시도. (제공=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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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분양가상한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경기 고양시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가 서울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면서 가격 산정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어서다.


13일 업계에 다르면 최근 고양시청은 이달 말 분양 예정인 경기 고양시 덕은지구 A4블록 'DMC리버파크자이'와 A7블록 'DMC리버포레자이'의 3.3㎡당 분양가를 각각 2583만원, 2630만원으로 승인했다. 지난해 12월 같은 지구 내에서 공급된 '덕은에일린의뜰'의 분양가가 3.3㎡당 1720만원대였음을 감안하면 반년 새 3.3㎡당 1000만원 가까이 뛴 셈이다.

덕은지구 다른 단지들은 물론 수도권 분양 단지들과 비교해봐도 높은 분양가다. 지난해 7월과 11월 덕은에 공급된 '덕은대방노블랜드'와 '덕은중흥S클래스'의 3.3㎡당 분양가는 각각 1980만원과 1906만원이었다. 오는 20일부터 청약을 진행하는 서울 양천구 민간택지 재개발 아파트인 '호반써밋목동'의 2488만원보다도 비싸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근거로 심의한 가격으로 책정되고 있다. 앞서 위례신도시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등에서도 지자체 분양가심사위가 결정한 분양가가 대부분 그대로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특화설계를 위한 가산비를 대거 인정하지 않는 등 분양가가 대폭 깎이는 경우가 많아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는 대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상한제 로또'가 대거 양산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DMC리버파크자이와 DMC리버포레자이에 이러한 통념이 적용되지 않은 고분양가가 산정된 이유로 해당 부지의 특수성을 꼽는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개발지구나 공공주택사업지구에는 추첨제로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하지만 고양 덕은지구와 같은 도시개발사업지구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용지를 분양한다.


두 단지 부지의 입찰 당시 시행사가 비싼 가격에 입찰하며 자연스레 분양가 심의 과정에서도 택지비가 높게 산정된 셈이다. LH 관계자는 "입지가 좋아 아파트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의 맹신에 기인해 시행사가 '배짱 분양'을 한 것"이라며 "시행사는 일정 이윤을 남기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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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민간택지 정비사업과의 형평성이다. 덕은지구와 같이 택지를 매입해 사업할 경우 매입 비용이 택지비에 인정되지만 민간택지 정비사업의 택지비는 공시지가로 산정된다.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에서 오히려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민원이 나오기도 하는 이유다.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 여전히 낮은 공시지가의 특성 상 추후 분양가 산정과정에서 택지비가 낮게 인정될 수밖에 없어 매입을 통한 분양 사업보다 분양가가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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