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CJ대한통운·한진' 등 5개사 화물 운송용역 입찰 담합…과징금 5억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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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동방과 세방, 씨제이대한통운, 케이씨티시, 한진 등 5개사가 화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2일 공정위는 이들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5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방과 세방, 씨제이대한통운, 케이씨티시, 한진 등 5개 사업자는 두산중공업이 발전소에 납품할 변압기 등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5건의 입찰에서 동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 동방과 세방, 씨제이대한통운, 케이씨티시 등 4개 사업자는 두산중공업이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를 임대하기 위해 실시한 2건의 입찰에서 각 회사가 임대할 운송장비 및 그 임대 예정 단가에 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와 함께 동방과 세방, 씨제이대한통운 등 3개 사업자는 현대삼호중공업이 현대중공업에 납품할 해상크레인 구성품 등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입찰에서 동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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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화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회사의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담합행위를 적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화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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