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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여성단체 "즉각 법 개정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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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에 대한 위헌판결이 난 지난해 4월11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을 촉구했던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판결 소식을 들은 뒤 환호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낙태죄에 대한 위헌판결이 난 지난해 4월11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을 촉구했던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판결 소식을 들은 뒤 환호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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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1년을 앞두고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가 "정부와 국회는 여성의 건강권을 위해 즉각 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10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대안 법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21대 국회는 낙태죄를 전면 비범죄화하는 법안 마련에 힘쓰고, 정부는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갖추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해 4월11일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는 낙태를 허용하는 정확한 시점과 낙태를 허용하는 조건 등을 결정해야 한다. 만약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차별과 불평등 속에 폭력과 낙인을 감당해야 했던 여성들의 현실은 아직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임신 중지를 한 여성이 홀로 아픔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가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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