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노래방·유흥주점 등 자진휴업시 최대 10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창원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비를 지원하고, 다중이용시설 자진휴업 업체에는 휴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영안정비는 창원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누비전(창원사랑상품권)' 지류 및 모바일 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해야 한다. 누비전 가입은 경영안정비 지원 신청과 동시에 가능하다.
다만, 도박이나 유흥, 금융·보험, 약국, 전문직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중소벤처기업부 등 지정)과 비영리 사업자, 무점포 소매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
휴업지원금은 대상시설 사업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 강화 기간인 3월21일~4월19일 기간 동안 10일 이상 자발적으로 휴업할 경우 50만원, 추가 1일당 1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시설은 창원시에 등록(신고)된 노래방과 피시방, 유흥·단란주점, 클럽, 콜라텍, 학원, 헬스장, 체육관, 무도학원 등 시 방역지침 점검 시설이며, 신청시 휴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창원시는 경영안정비 및 휴업지원금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등 근거를 마련 후 5월 중 접수를 받아 지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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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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