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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기구 "고법 부장판사 관용차 배정 일부 폐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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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사법행정 분야의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관용차 배정을 일부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위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9일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린 5차 회의에서 관용차 배정기준 변경 등을 논의했다.

자문회의에서는 "재판 업무만 담당하는 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전용차량을 배정하지 않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법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을 주로 하기 때문에 외부 업무가 적다. 이에 따라 관용차를 출퇴근때만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런 사정으로 고법 부장판사에게 관용차와 전담 운전기사까지 두게 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란 지적이 나온다. 최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장의 관용차 폐지가 추진되면서 고법 부장판사의 관용차 배정도 재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법조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자문회의는 각급 법원장을 비롯한 기관장과 대외기관 업무 수행상 필요성이 큰 일부 보직자에 대해서는 전용차량 배정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변경된 배정기준의 시행 시기와 폐지 시 보완조치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1일 기준으로 고법 부장판사에게 지급된 전용차량은 총 136대다. 재판업무만 담당하는 법관에게 제공되는 전용차량은 85대다.


자문회의는 이외에도 정식 재판이 청구됐거나 공판으로 회부된 사건에 대해 '증거분리제출'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증거분리제출은 기소 시 공소장만 제출하고 재판 개시일에 맞춰 다른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 등 일부 사건에서만 적용돼 왔다.


자문회의는 이 제도를 2020년 하반기에 시범 실시한 후 2021년 정기인사에 맞춰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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