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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 남학생들 구속…법원 "소년이지만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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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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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피해자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해 세간에 알려진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중학생 2명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9일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로 A군(15) 등 중학생 2명을 구속했다.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A군 등 2명 모두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출석했으나, 이 중 한 명은 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 측에 밝혔다.


이들은 앞서 이날 오후 1시 55분께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해 얼굴 대부분을 가린 채 법원에 들어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시간대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3개월 가까이 수사를 해오다, 지난달 29일 피해자의 어머니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리자 다음날부터 가해자들에 대한 2차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들과 B양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으며 A군 등의 DNA도 채취해 검사했다. 그러나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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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은 올해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군 등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을 했다. 이들은 이후 인천지역 다른 중학교 2곳으로 각각 옮겨 재학중인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7일 A군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B양 어머니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이날 현재까지 32만명이 동의했다.


B양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며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며 "가해자들은 특수준강간상해라는 중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들로 반드시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의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B양 어머니는 또 "중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보호하지 않고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보호처분 체계를 반드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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