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인천공항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면세사업자 임대료를 20% 할인해주면서 내년도 할인을 포기하라는 단서를 달아 반발을 사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정부 방침에 따라 3∼8월 임대료를 20% 감면하면서 내년도 임대료 할인을 포기하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그동안 인천공항 면세점들은 직전년도 여객 수 증감에 따라 월 임대료를 ±9% 선에서 조정해왔다. 직전년도보다 여객 수가 늘어나면 임대료를 올리고, 여객 수가 줄면 임대료도 낮추는 식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선 이용자가 급감했다. 이 때문에 면세점들은 내년에 임대료를 9% 감면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임대료 할인 신청서에 ‘올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기간만큼 내년도 임대료 산정 시 여객 감소율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이 경우 면세점들은 내년에 코로나19로 국제선 여객이 줄어든 데 따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오히려 사태가 진정돼 여객 수가 정상화되면 2022년에 9% 더 많은 임대료를 내야 한다.
롯데와 신라, 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사업자들은 결국 이번에 20%를 감면받는 대신 내년과 2022년에 내야 하는 임대료가 올라가 사실상 감면의 실익이 없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전날까지 마감이었던 임대료 할인 신청서도 내지 않았다. 이에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여객 연동 임대료는 올해 수요 감소에 따른 피해를 내년에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올해 임대료 감면이 이뤄지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를 적용하면 이중으로 혜택을 받게 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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