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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유입 방지 위해 비자면제·무비자 입국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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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해외 역유입의 확산 차단을 위해 단기사증의 효력을 잠정 중지하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나 지역에 대해 사증면제·무사증 입국을 제한한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은 9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자 및 입국 규제 강화조치'를 오는 13일 자정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국민의 안전과 지역사회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해외 유입 위험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기사증 효력 잠정 중지= 정부는 우선 전세계 모든 대한민국 공관에서 발급한 단기비자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이전에 발급한 단기비자 중 현재 유효한 단수 및 복수비자가 정지 대상이다. 중국 195만건, 베트남 9만건 등 모두 236만여 건이 해당된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다만 국내 기업에 취업한 기술자나 국내 투자자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인의 입국은 필요하다고 판단, 장기비자는 정지하지 않기로 했다.

차 본부장은 "효력이 정지되는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공관에서 다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며 "이 경우 재신청 수수료는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국내에 입국해 체류 중인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된 체류기간까지는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사증면제·무사증 입국 제한= 정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는 사증면제·무사증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 비자면제협정 국가 66개국이 그 대상이다. 또 호주, 캐나다, 사우디, 쿠웨이트 등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45개 국가와 지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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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외교관여권이나 관용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 중인 승무원이나 선원, ABTC카드 소지 기업인은 예외로 해 기존과 같이 비자면제나 무사증입국이 가능하다고 법무부 측은 설명했다.


차 본부장은 "사증면제·무사증 입국이 제한되는 국가 국민이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한민국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비자면제협정의 경우 상대국에 대한 정지 통보 후 효력발생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된다"며 "국가에 따라 적용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청자에 대한 사증 심사 강화= 정부는 아울러 모든 사증 신청자에 대한 사증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단기 및 장기비자 신청자는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기재된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비자 신청 후 공관의 건강상태 인터뷰 등 강화된 비자발급 심사를 받게 된다.


차 본부장은 "이번에 비자면제와 무사증입국이 잠정 중지되는 국가 국민을 포함해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이 해당된다"며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나 공무목적, 투자나 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이나 국민의 가족 또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관장 판단에 따라 비자를 신속히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진단서 제출은 생략되지 않는다고 법무부 측은 설명했다.


차 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외국인의 입국이 전면 금지되는 게 아니라 필수적인 기업활동 등은 계속 보장된다"며 "새롭게 비자를 받으면 입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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