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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0시부터 '단기사증' 효력 정지…90개 국가·지역 사증면제·무사증입국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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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발 코로나19 유입 차단 위한 잠정 조치"…3단계 심사로 걸러낼 예정
모든 사증 신청 외국인에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제출' 의무화
사증면제·무사증입국 중단은 '상호주의'에 따라 90개 국가·지역 대상

8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유증상자 전용 입국 심사대에서 방역업체 직원이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8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유증상자 전용 입국 심사대에서 방역업체 직원이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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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13일 0시부터 사증 발급과 입국 규제를 강화해 외국인의 입국을 줄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역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단기사증 효력을 정지하는 한편 사증면제협정과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한다.


9일 외교부와 법무부는 국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 세계적 확산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아 외국발 코로나19 유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8일 기준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는 66명으로 집계됐다. 임시 생활시설에 격리 중인 외국인은 7일 기준으로 880명이고 시설격리 거부 등으로 추방된 외국인은 16명에 이른다.

정부는 우선 90일 이내 체류하는 외국인에대 발급하는 단기사증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 지난 5일까지 발급한 단기체류 목적 모든 단기 및 복수사증은 모두 이번 조치에 따라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과 취업·투자 등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효력이 정지된 사증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한다. 아울러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하고,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재차 확인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효력이 정지되는 단기·복수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면서 "C-4 사증과 취업·투자 관련 장기사증 소지자는 기존에 발급된 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때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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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정지된 사증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탑승권 발권이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하며,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합니다.

또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사증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제한한다. 한국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와 지역 90곳이 대상이다.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와 지역은 151개국으로 이 중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했거나 한국 정부가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국가와 지역은 90곳이다.


이에 90개 국가와 지역 여권을 소지한 자는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선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ABTC(APEC 기업인 여행카드) 소지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딘다.


사증 발급 규제 강화의 연장선에서 사증 심사 역시 강화한다. 사증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는 물론 앞으로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외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사증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해당 검사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아울러 모든 공관에서는 사증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외교·공무 목적,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우리 국민의 가족 또는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관장의 판단에 따라 신속히 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외교 경로로 상대국 정부에 신속하게 통보하고 사증면제협정 정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이번 조치를 국내 취항 항공사·선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외국인 유입이 지속되면서 방역자원 확보에 애로가 제기되고 있으며 비용납부 거부 등 격리조치에 불응하는 외국인으로 인한 행정력 소모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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