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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타다 드라이버들, 이재웅·박재욱 檢 고발 "불통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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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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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타다가 11일 0시로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는 가운데 드라이버들이 9일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태환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두 대표를 고발하는 이유는 불통 때문"이라면서 "회사에 항의 방문하고,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입장을 냈는데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는 아무 응답이 없다"고 밝혔다.

타다 비대위는 이날 이 전 대표와 박 대표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번 고발장에는 파견직으로 계약한 사람들은 운수업에 파견할 수 없는데 타다가 이를 어겼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파견업체가 고용한 파견노동자와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나뉘는데, 파견법 시행령 제2조에는 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가 포함된다. 인력업체를 통해 파견나온 노동자들을 직접 지휘·명령해 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비대위는 타다 측이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에게 '불법 근로감독'을 했다는 정황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신인수 민주노총 변호사는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은 타다 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면서 "타다 드라이버는 정해진 시간과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 택시 기사들은 본인들이 아는 곳으로 가면 되지만 타다 드라이버들은 지시받은 맵(지도)을 통한 경로로만 갈 수 있다. 택시 기사와 비교해도 근로자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타다 측은 사업을 폐지하고 싶어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타다 드라이버 비대위의 검찰 고발과 관련 쏘카 측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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