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MG상상뱅크 간편송금액 1일 200만→500만원 상향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새마을금고는 모바일 창구서비스인 ‘MG상상뱅크’의 간편송금 한도 금액을 1일 5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9일 밝혔다.
MG상상뱅크 애플리케이션(앱) 간편송금 이용한도는 월한도 없이 1회 200만원, 1일 500만원 기준이며 별도의 송금(이체) 수수료는 없다. 특히,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비밀번호 및 지문인증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MG상상뱅크 사용자 수와 이용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니즈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MG상상뱅크를 포함해 새마을금고 전자금융서비스 전반의 사용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고객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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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이달 말 MG스마트뱅킹 앱 리뉴얼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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