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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주행 50㎞/h 제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나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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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속도 5030' 개념도 (제공=부산시)

▲ '안전속도 5030' 개념도 (제공=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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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올해 안으로 전국 주요 도시의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내려간다. 횡단보도와 우회전 주행 시에는 차량 일시정지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이 9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ㆍ확정했다.

대책을 마련한 국토교통부는 당초 내년 4월 시행 예정이던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 정책 '안전속도 5030'을 연내 조기 실시하기로 했다. 안전속도 5030은 시속 60㎞인 도시 내 일반도로 제한 속도를 50㎞로 낮추고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는 30㎞로 낮추는 정책이다. 정부는 특별ㆍ광역시에는 3분기 중으로. 전국 주요 도시는 연내에 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실시한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 사망사고가 시행 이전 대비 37.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대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3349명이었던 사망자 규모를 14% 이상 줄이겠다는 것이다.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주의 의무도 강화된다. 운전자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 할 때'에도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또 우회전 때에는 일시정지 후 서행 운전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이 밖에 정부는 올해 약 1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지원하던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를 정부가 직접 지원키로 했다. 65세 이상 고령 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자격유지검사를 3년마다(70세 이상 1년) 실시한다. 운전능력이 확인된 고령 운전자에 한해 면허를 발급하는 한정면허 발급도 검토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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