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유니콘 육성사업 신설"…中企 현장애로 65건 개선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
혁신성장 지원…금융·투자 활성화 지원
상생·골목상권 활성화…기업경영 활력 제고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정부가 신약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스케일업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아기유니콘(기업가치 1000억 미만) 200 육성사업'을 신설한다. 또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창업부담금 면제기간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있는 주요 17개 부처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들 17개 부처 기관장들이 총 62회에 걸쳐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청취한 중소기업 현장애로에 대한 개선방안 65건이 마련됐다. ▲혁신성장 지원 ▲금융·투자 활성화 지원 ▲상생·골목상권 활성화 ▲기업경영 활력 제고 등 4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혁신성장 지원 분야에서는 올해 아기유니콘 40여개를 선발해 예산 120억원을 투입한다. 2022년까지 아기유니콘 200개를 발굴해 스케일업 자금을 지원하고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으로 육성한다.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은 기존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사업 확장과 성장을 위해서는 스케일업 자금이 필요했지만 기존 제도로는 충분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어 마련된 지원 방안이다. 이달부터 추진한다. 중기부는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규모도 올해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금융·투자 활성화 지원 분야에서는 물이용부담금 등을 제외한 폐기물, 대기배출 등 12개 중소기업 창업부담금의 면제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이번 창업부담금 면제기간 확대 조치는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지만 생존율이 낮은 창업초기 4~7년 기업이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지식재산권, 채권 등의 담보를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그동안 부동산 중심의 대출관행으로 인해 부동산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채권, 지적재산권 등 비부동산의 담보활용이 미비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다양한 동산 자산을 한 번에 담보물로 평가 및 취득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한다.
상생·골목상권 활성화 분야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업종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그간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도·소매점포 비중요건(50%)을 충족해야 가능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밀집지역임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상권이 있었다.
중기부는 소매점포 비중 요건 대신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인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주차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업경영 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등록번호판 일시 탈·부착을 허용할 계획이다. 자동차 정비 과정에서 등록번호판을 일시적으로 탈·부착하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마다 매번 시·도지사 허가가 필요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해 정비 작업을 위한 사업장 내 일시적 번호판 탈·부착을 허용, 정비업자 및 차량소유자 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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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관계부처들과 함께 이번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의 과제별 후속 조치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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