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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서울대 교수, 국민참여재판 신청 "발 밟아도 수치심 느꼈다면 성추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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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26일 김실비아 씨가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 교수에 대한 징계위 최종 판단을 앞둔 2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A교수 파면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8월26일 김실비아 씨가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 교수에 대한 징계위 최종 판단을 앞둔 2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A교수 파면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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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의 첫 공판에서 A씨 측이 사전 요청한 국민참여재판을 회부할지 추후 기일을 열어 결정키로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건 경위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며 "국민들이 보실 때 과연 이게 성추행 행위인지, 아니면 추행 혐의 없이 일어난 신체접촉인지 판단 받아보겠다는 마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모든 신체접촉이 성추행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발을 밟은 것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그런 주관적 인식에 따라 모든 신체접촉이 성추행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판단을 받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5년부터 2017년, 외국 학회에 제자 김실비아씨와 동행하면서 김씨의 옷 안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팔짱을 끼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대에서 석사를 마친 뒤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김씨는 서울대 학내 조사기관인 인권센터에 A씨의 성추행을 신고했으나 징계 처분이 미진하자 지난해 6월 귀국해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A씨를 작년 10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대는 작년 8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A씨를 해임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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