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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만희 총회장 한번 더 위반하면 형사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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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만희 총회장 한번 더 위반하면 형사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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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해 한번 더 시설 폐쇄명령을 위반하면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 올린 '모범을 보여야 할 총회장이 먼저 폐쇄명령 위반이라니'라는 글을 통해 "유지 관리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출입 이용을 금지하는 경기도의 시설 폐쇄명령을 위반해 이만희 총회장 일행이 시설을 출입했다"며 개탄했다.

이어 "초기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였으면서도 여전히 방역에 비협조적일 뿐 아니라 오히려 방역당국에 공격적 태도를 보이더니 아예 정면으로 방역조치에 위반해 형사고발 조치했다"며 "한번 더 위반하면 그 이전의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협조 지연(신도명단 조사 장시간 비협조, 총회장의 검체채취 장시간 거부)에 대한 형사 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경기도는 7일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가평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은 지난 5일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조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소재 신천지예수교 시설에 무단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곳은 신천지가 평화박물관 건립 공사를 하는 부지로 알려져 있다. 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시설 내부 관리와 식목 등의 목적으로 폐쇄 시설을 무단출입한 후 수십여 분간 머무른 것을 확인했다며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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