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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입국금지국에 '사증면제·무사증입국' 잠정 중단…'코로나19' 해외유입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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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입국금지 148개국…이번 조치, 호주·캐나다·러시아 등에 적용
개방성 근간, 상호주의 원칙 따라 입국제한 강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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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임철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사증(비자)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호주, 캐나다, 러시아, 프랑스 등 88개국에 적용되는 것으로, 정부가 동시 다발적으로 입국제한 강화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며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유입 위험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오늘 논의 결과에 따라 조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81개국이다.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148개국(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1개국, 중국지역 포함), 격리 조치 15개국,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조치국은 18개국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호주, 캐나다 등 무비자 입국 국가 34개국을 포함해 태국, 러시아, 프랑스 등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54개국 등 모두 88개 국가에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해외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역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개방성과 상호주의를 근간으로 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전자손목밴드 도입 문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7일 오후 비공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가격리자의 신체에 팔찌 등 별도의 전자장치를 부착해 격리지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방안 도입을 논의했으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인권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편 지난 6일 기준 전국 자가격리자는 총 4만6566명이며, 이 중 3만6424명이 해외에서 들어왔다. 지금까지 무단이탈 등으로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감염병예방법 혹은 검역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75명(6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6명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작된 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방역이 완비된 해외입국자 특별수송 공항버스를 타기 위해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작된 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방역이 완비된 해외입국자 특별수송 공항버스를 타기 위해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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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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