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세 원아를 폭행한 어린이집 원장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세 원아를 폭행한 어린이집 원장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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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3세 원아를 폭행한 어린이집 원장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 하루 만에 수만건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앞서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경찰조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 원아를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 때문에 3살 아이를 폭행했다는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자신을 피해 아동 부모라 밝힌 청원인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가) 어린이집 원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아이는 파주 어린이집에 다닌지 적응 기간을 포함해 총 16일 정도이며, 그 사이 몇 번의 폭행이 더 이뤄졌을지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원장은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며 자신의 핸드폰으로 아이 머리를 가격하기 시작했다"며 "머리, 뺨을 때리고 휴대폰을 내려놓더니 갑자기 아이를 토닥여주며 진정시키기도 했다. 그리고는 바로 손으로 뺨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와서 원장 말을 들어보니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를 폭행했다고 한다"며 "원아 모집이 잘 안 되니 스트레스를 받아 어린아이에게 화풀이를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경기 파주 한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폭행 당한 피해 아동 / 사진=JTBC 방송 캡처

지난 1일 경기 파주 한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폭행 당한 피해 아동 / 사진=JTBC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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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아이는 아직도 불안증세를 보이며 잠이 쏟아져도 쉽게 잠들지 못한다"며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정말 (주변에) 많은데, 처벌 강도가 미약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강력한 처벌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 만인 8일 오전 7만1000건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앞서 전날 JTBC는 지난 1일 경기 파주 한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등원한 지 18일 된 3세 아동을 폭행했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당시 A 씨는 피해 아동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찧은 뒤 달래고, 그 상태에서 뺨을 5~6차례 때린 뒤 또 달래는 식으로 폭행했다.


A 씨의 폭행에 피해 아동의 왼쪽 뺨은 빨갛게 부어올랐고, 머리와 귀 한쪽에 큰 상처가 남았다. A 씨는 아이를 폭행한 뒤 담임교사에게 얼음찜질을 하라고 시켰으며, 학부모에겐 아이가 혼자 있다가 다쳤다며 약을 건넸다.


피해 아동의 부부는 지난 3일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이날 A 씨는 다른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 사정으로 긴급하게 (어린이집) 폐원이 결정됐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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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 수사에서 A 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원아 모집이 잘 안 되어 스트레스를 받아 아이에게 화풀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다른 원생들도 폭행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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