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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내면 차보험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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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최대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원, 대물피해 500만원 등 최대 1500만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강화했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같은 사고부담금은 2015년에 한차례 인상됐지만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실제 음주 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원에서 지난해 1167만원으로 16.7% 증가했다. 지난해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원에 달했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오는 7월 공포, 10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며“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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