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2일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지난해 7월2일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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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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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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