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닭강정 33만원어치 허위주문’ 대출사기 일당 5명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달아난 공범 집으로 닭강정 33만원어치를 허위 주문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주영환)은 닭강정 허위주문 사건과 관련된 대출사기 일당 5명을 업무방해·공동감금·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A(20)씨 등 5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직인 B(19)씨 등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대출사기에 이용하고 17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B씨 등을 대출사기에 가담하게 한 뒤 모텔 등지에 감금해 집단 폭행하고 대출금과 휴대전화 등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12월24일 양심의 가책을 느낀 B씨가 모텔에서 달아나자 보복 차원에서 B씨 집으로 33만원어치의 닭강정을 허위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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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가게 주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보 글을 올리면서 누리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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