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관장 재산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도가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1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 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1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 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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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1조원대’ 재산분할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최태원 SK SK close 증권정보 034730 KOSPI 현재가 523,500 전일대비 4,500 등락률 +0.87% 거래량 337,614 전일가 519,000 2026.05.20 14:22 기준 관련기사 [주末머니]MSCI 5월 정기변경서 3종목 편출된 이유 보니 SK, 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 출범…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 마련 與, 정년연장 상반기 법제화 예고…"일률 강제 안돼" 그룹 회장(60)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9) 간의 이혼소송이 7일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는 이날 오후 4시3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노 관장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한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첫 변론기일인 만큼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듣고 재산 조사 등 향후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힌 후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2018년 2월 결국 조정은 불성립됐고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에서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이후 줄곧 이혼에 반대해오던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맞소송을 내며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당시 노 관장은 이혼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 지급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SK close 증권정보 034730 KOSPI 현재가 523,500 전일대비 4,500 등락률 +0.87% 거래량 337,614 전일가 519,000 2026.05.20 14:22 기준 관련기사 [주末머니]MSCI 5월 정기변경서 3종목 편출된 이유 보니 SK, 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 출범…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 마련 與, 정년연장 상반기 법제화 예고…"일률 강제 안돼" ㈜ 지분 42.29%를 분할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SK close 증권정보 034730 KOSPI 현재가 523,500 전일대비 4,500 등락률 +0.87% 거래량 337,614 전일가 519,000 2026.05.20 14:22 기준 관련기사 [주末머니]MSCI 5월 정기변경서 3종목 편출된 이유 보니 SK, 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 출범…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 마련 與, 정년연장 상반기 법제화 예고…"일률 강제 안돼" ㈜ 주식 1297만주(18.44%)를 보유했다. 이 지분의 42.29%인 548만주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의 대략적인 시세(1주당 25만원)로 환산하면 약 1조3700억원에 달한다.


이혼 시 부부간의 재산분할청구는 혼인기간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적 성격과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한 고유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 즉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다.


때문에 최 회장 입장에선 해당 주식 대부분이 선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 관장 입장에선 그 같은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자신의 기여가 컸다는 점을 증명하는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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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취득 및 유지에 아내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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