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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시즌 '규제 악몽' 유통업계 착잡한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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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 복합쇼핑몰 규제 공약 발표

해묵은 '대기업 VS 소상공인' 구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유통산업 옥죄는 정책 내놔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11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11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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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4·15 총선을 지켜보는 유통가 표정은 착잡하다. 선거철만 되면 유통 대기업은 친(親)서민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단골 먹잇감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복합쇼핑몰이다.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정책에 복합쇼핑몰의 입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무일 등을 지정하겠다고 나섰다. 정치권에서 해묵은 '대기업 VS 소상공인' 구도를 만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유통산업을 옥죄는 정책을 다시 내 놓고 있다.

6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전날 중·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강도를 높인 복합쇼핑몰 규제 공약을 발표했다.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 제한과 함께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무일 등을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 유통점의 출점을 막을 수 있도록 정부 훈령을 바꿨다.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개설 시 주변 상권 영향평가 대상 업종을 의류, 가구, 완구 등 전문소매업까지 확대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정치인이 내놓은 유통업 규제범위와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그냥 죽으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통산업벌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는 동시에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97년 제정했다. 당시에는 대규모 점포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시설설치 의무 폐지 등 각종 행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만들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이용하면서 이 법은 2010년 이후 유통시장의 규제법으로 통하고 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제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강제 휴무 등이 이 법에 근거해 생긴 규제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이번 선거에서 기업 경영의 자유를 확대하는데 공약의 초점을 맞추면서 대형마트 휴일영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유통업계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미래통합당이 집권여당이었던 시절에 대부분의 유통 규제 법안이 통과됐다. 홍준표 무소속 후보가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2010년 전통산업보전구역 지정제가 도입됐다. 이후 2012년 3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조항 신설 등 유통규제 법안도 빠르게 통과됐다.


실제 20대 국회가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만 41건에 달한다. 한 달 2회인 의무휴업을 4회로 늘리려는 개정안도 국회에 올라가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유통산업 규제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이용되고 있는데 자제해야 한다"면서 "유통기업들의 현재 어려운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지고 있다"면서 "비대면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온라인 시장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대형마트만 규제를 강화하는 공약은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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