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바우처 관련 소득세 부과여부 '말 바꾸기'했다"

한국GM 부평공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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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한국GM 노조가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관련 조합원 찬반투표를 또 다시 연기했다. 앞서 지난달 30~31일 예정된 투표를 이달 6~7일로 한 차례 미룬 데 이어 두 번째 연기다.


한국GM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이달 9일과 10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투표를 미룬 이유는 한국GM 신차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주는 바우처 지급 등을 두고 사측이 '말 바꾸기'를 했기 때문이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김성갑 금속노조 한국GM지부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회사는 실무협의에서 바우처 관련 소득세(약 6%)가 조합원들에게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해왔으나, 지난 3일 이 부분은 개개인의 세금인 만큼 부담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면서 "잠정합의안이 충분히 이해된 상태에서 조합원들의 의사표현이 존중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조합원 총회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사측을 향해선 "실무협의 상의 실수였다는 말 한 마디로 끝날 상황이 아니란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회사는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공개 사과해야 하고, 이 같은 사과 조치가 없을 경우 몇 배로 응징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GM 노조는 사측과 지난해 임금협상에 돌입한 지 9개월여 만인 지난달 25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즉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잠정합의안은 노조가 기본급 인상 요구안을 양보하고 사측이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투표 전 확대 간부회의가 일부 노조 대의원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투표 일정이 이달 6~7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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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이날 오전 대의원공유회의를 열어 이번 바우처 관련 변동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오는 7일에는 제65차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잠정합의안 관련 찬반투표는 9일과 10일 양일간 실시할 방침이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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